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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공개는 부동산 중개인이 RCW 18.86(이하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인이 구매자(세입자), 판매자(임대인) 또는 양쪽 당사자를 대리하는 제한된 이중 대리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및 거래의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NWMLS 매매 거래 및 임대 양식에는 "중개인 공개" 단락에 서면 중개인 공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WMLS 양식을 사용하여 오퍼를 작성하는 거래에서는 Form 42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NWMLS 양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고객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 많은 비표준 양식에는 중개인 공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Form 42를 사용하여 필요한 서면 중개인 공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계약서에 '중개인 공개' 단락이 있는 경우에는 Form 42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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