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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의 부동산 중개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RCW 18.86)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25년 된 법을 현대화하고,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구매자 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팸플릿, 유인물 및 상원 법안 5191을 검토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중개업법 팜플렛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고객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팸플릿은 고객이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달해야 하며 중개 서비스 계약 체결에 대한 예비 기한은 없습니다. 대신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제공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해야 합니다.
팸플렛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
팸플릿 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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