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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와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중개인과 고객의 관계 형성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인법 개정에 따라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고객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파트너십 기간, 전속과 비독점, 보상 비율 등의 규정이 포함됩니다.
중개인은 이 양식[Form 41]을 사용하여 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구매자를 대표하고, RCW 18.86.050의 의무를 수행하며, RCW 18.86.020 및 18.86.080에 따라 요구되는 중개 서비스 약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중개인은 중개 서비스 계약서에 보상 조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RCW 18.86에 더하여, NWMLS 규칙 101(a)(i)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매자 중개 회사의 보수는 (1) 매매 계약서에서 구매자 중개 회사를 대신하여 구매자가 수락한 경우 목록에 게시된 대로 지급하거나 (2) 구매자, 구매자 중개 회사 및 판매자가 매매 계약서에서 수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구매자 중개 서비스 계약서를 사용하면 기대치를 설정하고 보상을 협상하며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때 중개업체와 구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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