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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소식/COVID-19 관련 정보

COVID-19 관련 PPP Flexibility Act

by Metro Seattle Properties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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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2020년 6월 5일)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PPPF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가 발효됨으로써, 기존 PPP융자 탕감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탕감 규정에 따른 탕감 신청서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PPPFA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PP 융자 상환 기간 연장 

    • 기존 PPP 융자의 상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 PPP 융자 상환 유예기간의 변경 

    • 기존 PPP 융자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상환이 유예되었던것이 탕감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미뤄졌습니다. 

  • PPP 융자금 사용기간 연장

    • 기존 PPP 융자금의 사용기간이 8주에서 24주로 연장 되었습니다. 

      • 단, 융자금 지금일로부터 24주가 되는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됩니다. 

      • 사업체의 선택에 따라 8주 혹은 24주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PPP 융자금 중 비급여 비중의 변경

    • 기존 PPP 융자금 중에서 급여:비급여의 비율이 75:25에서 60:40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Rent, Loan interest 및 Utilities 등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이 전체의 40%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 직원 재 고용기간의 변경 (탕감 삭감 면제 조건)

    • 기존 PPP 융자금의 탕감을 위해서 해고 되었던 직원 혹은 새로운 직원의 재 고용기간이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영업중지 명령 및 다른 정부 조치 등으로 직원을 재 고용할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탕감 삭감 면제 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하지만, 급여:비급여 60%:40%는 계속 준수되어야 합니다. 

PPP 관련 규정 및 탕감을 위한 신청서 작성등이 복잡하고, 계속되는 변경으로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택 대피 명령 및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조치 각종 행정 조치 시행일자에 따른 영업 중단 및 재개 일자 등을 잘 기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재 고용 여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어 잘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PPP 탕감 적용 기간에 사용된 모든 체크나 자동 납부등에 관한 은행 기록은 반드시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관리를 잘하시어 최대한의 탕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또 변화되는 PPP 탕감에 관한 내용은 발표되는데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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